1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은 1810억 원으로 5년 전인 지난 2005년 865억 원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액 중 세율적용 착오, 과세가격 오류 등으로 관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이 1443억 원으로 231억 원보다 524.7% 늘었다.
특히 세율적용 착오는 1370억 원으로 30억 원에 비해 무려 4466.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가격 오류는 72억 원으로 25억에 비해 188% 증가했다.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납세자의 과세 불복에 따른 인용(승소)률과 관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세 대상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승소)률은 지난 2006년 25.5%, 2007년 25.5%에서 2008년 17.4%로 떨어진 뒤 2009년 38.7%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행정소송 패소율도 지난 2006년 16.7%, 2007년 18.4%, 2008년 26.1%, 2009년 4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세율적용 착오, 과세가격오류 등 행정 착오로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세불복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어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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