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별요인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감정평가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개별요인은 감정평가 대상지의 형태나 깊이, 인접 도로여건 등의 항목으로 토지평가의 주요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기준체계가 없어 평가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정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경매평가 선례 200건을 분석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요인 적용기준을 만들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기준은 우선 한국감정원에서 보상평가와 소송평가에 활용하고 감정평가업계에도 보급해 평가기준 체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시지가 선정기준, 지역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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