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에서 제출한 '병역면탈 범죄자 변경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 고의적인 신체손상이나 질병 조작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는 216건(89.6%)에 이른다.
이들 중 213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3년 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4만1659명 가운데 50.4%에 달하는 2만6031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 4~6등급을 받아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의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징병검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질병 치료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입영연기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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