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역처분 변경은 병역면탈의 지름길?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10.11 11:35
병역면탈 범죄의 89.6%가 병역처분 변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장애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병역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에서 제출한 '병역면탈 범죄자 변경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 고의적인 신체손상이나 질병 조작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는 216건(89.6%)에 이른다.

이들 중 213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3년 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4만1659명 가운데 50.4%에 달하는 2만6031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 4~6등급을 받아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의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징병검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질병 치료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입영연기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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