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차명계좌 기간, 8년 8개월로 국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0.10.11 11:02

김용환 부원장 "검찰 50억만 조사..은행장·부회장 재직시"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관련,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50억 원)만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에 대한 조사가 8년 8개월 시한을 두고 검찰에서 문제가 된 50억 원에 국한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라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비자금 관계는 금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 기간은 라 회장이 은행장과 등기임원으로 있던 부회장 재직 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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