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석탄公, 허위경력 불법취업자 '제식구 감싸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0.10.11 10:53
석탄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허위경력 불법취업자'에 대해 인사규정을 스스로 무시하고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경력 불법취업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경력 불법취업자로 적발된 석탄공사 직원 80명에 대해 전원을 '견책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책은 '훈계, 경고'에 해당되는 최하등급(4등급)의 징계다.

석탄공사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와 제36조(당연면직)에 따르면, 입사를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면직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도 퇴직한 2명을 제외한 78명 전원은 현재 석탄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장성·도계 광업소 경력직 입사를 위해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석탄공사 경력직으로 채용된 80명에 대해 석탄공사 인사규정에 의거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감사원 조치요구대로 석탄공사가 징계를 했다면 허위경력으로 불법채용된 이들 전원은 면직대상"이라며 "석탄공사는 특별한 감경사유 없이 이들 전원에게 최하징계등급에 해당하는 견책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들 불법취업자를 위해 석탄공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00억89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며 "감사원 지적을 2차례나 받고도 인사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석탄공사의 대담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