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은 지난해 말 책정된 4대강 토지 보상비와 올해 변경된 토지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는 3조21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책정된 토지보상비 1조5482억원보다 두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수계별로는 한강이 기존 2153억원에서 2.7배 증가한 5809억원에 달했고 낙동강은 7700억원에서 2.6배 증가한 1조9840억원, 영산강은 867억원에서 2.7배 증가한 2333억원, 금강은 3852억원에서 3904억원이었다.
강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부사업 분야에 대해 9차례 토지보상비를 재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늘어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대폭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800억원, 올해 376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토지매입비 전체 규모가 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전용금액이 기존 예산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전국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토지매입비를 과소 축소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4대강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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