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지 조성비 감액ㆍ임대사업 세제지원 추진"

조정현 MTN기자 | 2010.10.11 09:41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학교용지 조성원가 감액과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만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LH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LH가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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