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앱스토어·구글마켓 'sex' 검색했더니...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10.11 09:43

최대 앱 다운로드 40위 기록할 정도 넘쳐나...오픈마켓 성인물 유통 심각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의 성인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선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의 앱이 검색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애플을 차단하기로 결정해 당초 4000여건이 넘던 성인용 앱이 많이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앱이 검색됐다. 심지어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 항목에 성행위 자세를 설명해주는 앱이 4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이다. 애플의 경우 성인용 앱에 대해서도 17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도록 풀어놓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본인 확인 과정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 일부 앱은 자체적으로 별다른 성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접속 경로(URL)를 제공하여 쉽게 성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아예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따르면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해 실시간 포르노영상 채팅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그에 반해 국내 사업체가 운영중인 T스토어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협회에서 성인콘텐츠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유통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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