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원랜드 때문에 돈 더잃어"…줄잇는 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10.11 08:44
강원랜드가 출입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돈을 더 잃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강원랜드에 출입제한을 당하고도 임의적 절차를 통해 재출입이 가능하게 돼 돈을 더 잃게 됐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9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소송에서 원고들이 강원랜드에 청구한 금액은 총 727억원에 달했다.

제기된 소송 가운데 4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4 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 건은 강원랜드가 일부 피해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


강원랜드는 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가족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재출입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각서를 쓰거나 임의적인 조치로 재출입이 가능해졌다"며 "이 때문에 재산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강원랜드가 임의적으로 재출입을 허용해 고객들의 재산 피해를 막지 못한 잘못을 막대한 소송금액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업장 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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