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마트폰, 저소득층 정보격차 더 커진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10.11 09:57

저소득층 피처폰 할인율 58% vs 스마트폰 할인율 39%로 줄어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제도가 스마트폰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스마트폰 시대에 통신정보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요금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다는 것이다.

11일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자료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496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 중 4.9%에 해당하는 247만 명이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74만 명의 저소득층(이동통신사에서 통신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2.7%인 2만 명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처럼 저소득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일반에 비해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 외에도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액요금제를 이용해야하는데 이 정액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요금감면혜택의 기준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혜택의 절반 수준밖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더 크다는 것.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감면해 주는 금액은 월 평균 334억(2010년 6월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1만2750원 수준이다.

방통위에서 최 의원실에 제출한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현황자료를 보면, 실제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 일반폰(피처폰)사용자의 월 평균 사용금액은 2만4552원, 월평균 1인당 감면금액은 1만4,313원으로 사용금액의 58%를 할인받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월 평균 사용금액 3만6372원, 월 평균 감면금액은 1만4223원으로 사용금액의 39%밖에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일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면 사용금액은 2만4552원에서 3만6372원으로 48%나 증가하게 되지만, 할인비율은 오히려 58%에서 39%로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안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료(200분 무료)와 데이터통화료(500MB 무료)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정액요금전체를 모두 '기본료'로 보고 최대 할인금액제한을 그대로 적용해 1만3000원만 감면하기 때문이다.

즉, 월정액에 포함된 '통화료'와 '데이터통신료'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통화료와 데이터통신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져 버려 할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사용금액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할인금액이 줄어드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액요금지만 이통사는 회계상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등의 세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면 기준대로 기본료와 통화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는 행정지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최대 할인액 1만500원이 스마트폰 월정액 요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 최대 할인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