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 구포지점의 한 창구직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총 79억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고객에게 받은 타점권(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입금할 때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돈을 횡령했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928만 원을 착복한 셈이다.
은행들은 타점권을 매일 수표 발행 은행과 교환해야 한다. 타점권과 현금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타점권 잔액과 서류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타점권을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업계에선 하루 이틀 정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횡령해 왔는데도, 은행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점권 시재는 교환 담당 직원이 매일 매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3년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79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타점권 부풀리기 방식으로 어떻게 횡령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 농협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성과금과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1조8513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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