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중징계 통보, 뭘 위반한 거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10.10 13:09

금융실명제 위한 및 검사 방해 관련 쟁점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라 회장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쟁점은 실명제법 위반과 신한 측의 조직적 검사 방해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은 한 달 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통해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등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나 감독자라기보다는 위반행위를 지시. 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 등을 실명제법 위반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라 회장은 현재 금감원에 보낼 소명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후 그동안 태도를 감안할 때 자신의 자금이 일부 차명으로 관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됐는지는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의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은 행위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9월 초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현장조사 때 신한 측의 조직적 검사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전표를 없애는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신한 측이 고의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 측은 조사방해나 자료폐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에 임했을 뿐이지 당국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징계 문제를 놓고 양측 간 입장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마찰을 빚는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공산이 크다. 라 회장 측이 조용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에 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한 측이 금감원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라 회장이 해외 일정을 축소하고 조속히 귀국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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