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착복혐의로 신한銀 前직원 수사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10 11:11
신한은행 고소·고발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한은행에 재산관리를 맡겼던 재일동포 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빼았겼다"며 은행 전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재일동포 사업가 배모씨(2000년 사망)의 유족이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2명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 초반 은행 영업에 참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가운데 1명이다. 배씨의 아들 등 유족은 배씨 사망 당시 주식과 예금을 비롯한 재산이 상당했는데 이를 관리하던 A씨 등 비서실 직원들이 수백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고소인들이 항고, 형사2부가 재수사에 나섰다.

한편 또 다른 재일동포 박모씨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A씨 등을 "위탁했던 수백억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