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회장 차명계좌 세무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신수영 김지민 기자 | 2010.10.08 15:57

(상보)이백순 신한은행장 일정 앞당겨 12일경 귀국 예정

국세청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의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라 회장은 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 운용)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차명예금의 탈세 혐의마저 받는 처지에 몰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과정에서 소득세 탈세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라 회장의 탈세혐의와 관련,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토록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국세청은 라 회장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분만을 과세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에 의해 10년 간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며 5년이 아닌 10년간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 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탈루세액이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라 회장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고 탈세 등을 했다면 조세포탈 행위로 불법에 해당된다. 이미 금감원이 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만큼 국세청도 실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라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통보에 대한 소명과 이의제기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귀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 회장은 지난 2일 홍콩으로 출국,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역시 IMF총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귀국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12일 경 돌아올 예정이다. 이 행장은 지난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들린 뒤 14일 경 귀국할 계획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이 당초 1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1~2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라 회장과 이 행장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신한지주 측에 통보했다. 또 라 회장의 차명 계좌 개설을 도운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만 42명에 달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도 포함돼 있으나 징계수위는 경징계로 알려졌다. 당시 임원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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