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요구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하도록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에 의해 10년 간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해야 하지만 라 회장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분만 과세하게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경우 일반적인 탈세에 해당되는 제척기간 5년분을 과세했다"며 "10년간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국세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 "탈루세액이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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