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직무정지 상당'·신상훈 '경징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10.08 11:55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 회장의 지시로 실명제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는 신한은행 임직원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이 같은 제재 방침을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로 통보됐는데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직무정지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징계다. 다만 라 회장의 위법 행위가 은행장 재직 시절 있었던 일인 만큼 전임에 대한 징계인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한다는 얘기다.

형식적으로 보면 라 회장이 지주회사 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황 전 회장의 경우처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또 금융실명제법을 위반, 라 회장의 차명 계좌 개설을 도운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만 42명에 달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여기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포함돼 있다. 라 회장이 행장 재직 시절 영업 업무를 담당, 차명계좌를 만들고 운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수위는 당시 임원이 아니었던 만큼 경징계로 알려졌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제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 직원과 이를 지시한 과장, 지점장 등이 징계를 받게 돼 있다"며 "차명계좌 개설이 오래 전부터 오랜 기간 이뤄진 것이어서 대상자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사장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처럼 과거 차명계좌 개설 때 책임 라인에 있었다는 게 징계 사유"라며 "징계 수위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라 회장 등 징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2주일 동안 받은 뒤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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