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15억 의혹' 부메랑 돼 돌아오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0.08 11:37

"자문료 중 3억, 라응찬 회장 지시로 이백순 행장이 현금화 지시"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사태와 관련, 신상훈 사장을 고소한 신한은행 측과 배후로 여겨지는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에 불리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신한은행 임원이 자문료 15억원 일부를 라응찬 회장 측이 썼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문료는 신한은행 측이 신 사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돈이다.

◇'자문료 15억 중 라 회장이 5억 썼다'= 진술의 요지는 이희건 명예회장에 일부가 지급됐고 5억원은 라응찬 회장측이 사용했다는 것. 라응찬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은행장(당시 지주 부사장)이 현금으로 3억원을 마련했으며 2억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라 회장의 변호사 비로 쓰였다는 증언이다.

신한은행 측이 지난 9월 2일 신 사장을 고소하며 불거진 '자문료 15억원 횡령'은 라회장과 이 행장이 공동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라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3억원을 가져갔으며 관련자가 검찰 조사에서 그 사용처를 밝힐 것이란 소문도 돌았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검찰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신상훈 사장도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설명 자료 배포하고 이 자문료의 사용처가 월 1회 은행장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명예회장 귀국 시 비서실장을 통해 또는 라응찬 회장에 직접 1회 당 1000만~2000만원이 지급됐음을 밝힌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5년간 7억11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은행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 3억원이 정권의 핵심 실세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노코멘트 중이다. 다만 신한은행 측이 검찰의 15억원 횡령수사를 둘러싼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행장 5억 수수설도 등장…판도라 상자 열렸나=자문료 15억원 외에도 이백순 행장이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은 재일교포 주주의 기탁금 5억원의 사용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 자금이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일부 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영택 의원 등 정치권에서 이 기탁금 역시 라 회장의 비자금으로 일부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같은 의혹을 비롯, 국정감사는 이미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CEO 3인방의 탈세 의혹으로 시끄럽다.

금융권은 신한은행 측의 성급한 고소가 3인 모두에 불리한 상황을 몰고 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범법행위가 있었느냐 보다 권력싸움이 과하게 진행된 것 아니겠나"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응찬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아 회장 직 유지마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이백순 은행장은 제외됐지만 11월 금감원 정기 감사 강도가 높아지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행장의 경우 지난 달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행장 직무정지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은행의 고소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사장을 포함해 3인 동반 퇴진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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