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SM 횡포는 대통령 고향도 예외가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10.10.08 10:13

우제창 의원 "권익위, SSM 횡포에 침묵"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횡포는 대통령 고향마을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3월 '롯데쇼핑슈퍼센터 오천입점반대 대책위원회'는 권익위에 입점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포항 오천은 전국적으로 '오천 5일장'이라는 재래시장으로 유명하며, 진정서에서 확인되듯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자긍심도 대단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대책위의 진정서를 보면 인구 4만3000명의 오천읍에는 지난 2001년 이미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입점해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2월 롯데쇼핑슈퍼센터가 입점을 시작하면서 읍면지역 골목경제까지 잠식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의 서민과 소상공인들까지도 SSM 피해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타 다른 지역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구제의 선봉이 되어야 할 권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친서민 구호'가 허구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권익위는 대형마트와 SSM 피해 민원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담당기관'이라는 안내회신이 전부이고 실제 대부분 관련 민원은 상담안내 단계에서 안내회신을 통해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해당기관에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회피한다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위원회는 다른 기관에 권한이 있는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시정권고, 중재조정 등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SSM 피해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에 시정권고를 통한 조정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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