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시·구 간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상향을 통한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 도입됐다. 현행 조례는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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