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중징계 통보

최환웅 MTN기자 | 2010.10.08 10:39
< 앵커멘트 >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이 통보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라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가운데 일부는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절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아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라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라 회장의 징계는 앞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쯤 라 회장의 징계 문제를 심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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