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엘리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져 물으니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체된 관리비가 정산된 것 같다"며 "이사할 때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이 씨의 잘못이 크다"고 오히려 이 씨 탓을 했다.
자동이체는 본인만이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으므로, 출금되지 않아야 할 곳의 자동이체는 바로바로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당시 관리비를 다 정산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해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지난 2년 동안 출금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출금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바쁘게 살다보니 편리상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통장정리를 자주 안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놀랐다"며 "확인하지 않았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아파트 관리비를 계속 내줄 뻔 했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이 씨는 잘못 출금된 관리비를 현거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 상담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관리소 측에서 해당 월에 출금액을 정리해 요청한 금액대로 출금처리를 하고 있다"며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난(가명) 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물론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놨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는 신한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사과의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이 실수로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를 김 씨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
김 씨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가 잘못 결제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결제내역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청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는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동이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찮더라도 해지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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