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황영기 전 KB회장 전철 밟을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10.07 23:51
금융당국의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는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초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당했다. 금감원이 전·현직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번엔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문제다. 당국은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로써 중징계 통보를 받은 라 회장 역시 황 전 회장의 전철을 밟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수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황 전 회장의 사의 표명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라는 금융위원회 중징계가 내려진 이후 금융계 안팎에서 높아지는 사퇴 압력에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사퇴 이후 곧바로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 회장의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공방이 이뤄졌다.


라 회장의 경우에도 당장 다음 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계 안팎의 사퇴 압력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외 출장 중인 라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 온 후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가 이뤄졌다면 라응찬 회장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며 "황영기 전 회장 사태에서 봤듯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 회장이 물러날 경우 신한지주 후계구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훈 사장이 검찰 조사 이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직무정지'가 풀려 사장직에 복귀,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한지주 이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사장 등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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