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그랜저 검사' 현금 1500만원 수수 의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10.07 22:51

(종합)여야 의원들,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해당 검사가 승용차뿐 아니라 현금 1500만원을 추가 수수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민은 검찰에 대해 '불신의 백화점'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향응을 제공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검사는 지난해 3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이후인 지난해 5월 차량대금 3400만원을 반환했다"며 "돈을 받고 4, 5개월이 지난 뒤 돌려줬는데도 '대가성이 없는 차용금'으로 본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의자에 봉투를 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으면서 '그랜저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로 재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검찰 스스로 사실 규명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검찰이 투명하고 진실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그랜저 검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나'하는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위사건을 늑장보고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비위사실이 포착되면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공무원 비리처리지침을 위반했다"며 "노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보에 의하면 '그랜저 검사'가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한강호텔에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 2009년 1월 500만원을 수수했다"며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나온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검사를 알선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노 지검장은 "해당 검사가 고발된 이후 차량 대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검사를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2008년 1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1년3개월간 수사를 벌여 문제의 자금을 차용금으로 결론짓고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등에 대한 수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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