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중징계…'신한 3인' 동반 퇴진 현실화되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0.07 23:44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중징계 방침을 정하며 라 회장의 회장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조치로 이미 신상훈 사장이 직무 정지 중인 신한지주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신한은행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사실상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받는 금액은 50억원. 그동안 신한지주 측은 차명계좌 개설에 라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중징계 방침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명제법 위반 시 금융기관 임원에 내려지는 조치는 문책경고 조치 이상의 중징계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보통 주의-주의경고-문책경고-업무정지-해임권고 순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연임도 제한된다.

이 같은 직접적 제재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라 회장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개인적으로는 신한은행장 3연임, 신한금융지주 회장 4연임의 명성에 흠이 갔다. 금융회사 CEO로서의 자격 논란도 예상된다.

더구나 신한금융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실적이나 지배구조 모두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터다. 지난 9월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은행장 시절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할 때도 '부도덕한 행위를 뿌리 뽑고자 했다'며 원칙과 청렴을 강조한 바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업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4연임에 성공한 라 회장은 어느 정도 경영이연 구도가 안정되면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신한 사태 이후에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용퇴여부에 대해) 고민을 깊게 할 것'이란 게 주변의 추측이었다. 라 회장의 고민은 이번 중징계 조치로 더욱 깊어지게 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이후 신 사장이 직무정지 상태임을 감안하면 신한금융은 당분간 업무공백 상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시 신 사장이 업무정지 되면서 라 회장이 신 사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신한지주 경영진 3인의 동반 퇴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이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도 최근 신한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사 강도를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감원이 오는 11월 예정된 정기검사의 강도를 높인다면 이백순 행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한사태가 불거진 뒤 "신한지주 경영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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