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차명계좌 중 일부가 라 회장의 행장 재직 시 만들어진 신한은행 계좌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실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공모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 회장에 대해 징계 내용과 사유를 통보했다"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다.
구체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시 행위자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보조자와 감독자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돼 있어 만일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률적 검토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라 회장의 경우 중징계 인 만큼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 주 열리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이르면 오는 21일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를 거치면 11월께 최종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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