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장 라응찬 회장 과세 가능성 시사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0.10.07 18:47
이현동 국세청장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라 회장이 지난 90년 초반부터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 예금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라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문료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라 회장에 대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관이 5년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만 과세했다"며 "하지만 라 회장은 부당하게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10년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문료로 처리된 15억 60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덧 붙였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종합소득세를 자신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차명 예금의 탈루 이자 소득이 3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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