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그랜저 검사' 질타 릴레이(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10.07 15:55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연히 드러내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향응을 제공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검사는 지난해 3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시점인 지난해 5월 차량대금 3400만원을 돌려줬다"며 "돈을 받고 4, 5개월이 지난 뒤 돌려줬는데도 대가성이 없는 차용금으로 판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의자에 봉투를 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랜저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검찰 스스로 사실 규명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검찰이 투명하고 진실해져야 한다"며 "'그랜저 검사'는 사건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부탁의 말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수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그랜저 검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나'하는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비위사건을 늑장보고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비위사실이 포착되면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공무원 비리처리지침을 위반했다"며 "노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당 검사가 그랜저 말고도 사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검사를 알선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혐의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노 지검장은 "해당 검사가 고발된 이후 차량 대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검사를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2008년 1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1년3개월간 수사를 벌여 문제의 자금을 차용금으로 결론 짓고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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