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유찰..관세청-공항공사 '갈등'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10.07 14:56

관세청 '복수 사업자 선정' VS 공항공사 '단독 사업자' 재입찰 강행..업체 '불만'

롯데호텔, 호텔신라, 워커힐호텔 등 3파전이 예상됐던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7일 면세점업계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접수 마감일인 지난 6일 당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라호텔과 워키힐호텔 면세점들은 응찰을 포기하고 롯데호텔만 단독 응찰했다. 응찰 업체 수가 2개 이상 되지 않아 입찰은 아예 성립되지 않고 자동 유찰됐다.

신라호텔과 워커힐호텔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면세사업의 특허(특별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세청과 김포공항 임대 권리를 갖고 있는 공항공사가 입찰 기준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김포공항 입찰과 관련해 현재 롯데면세점이 독점 운영하고 있던 방식을 바꿔 2개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항공사에 보냈다. 김포공항의 매장 규모가 기존 400㎡에서 826㎡로 두배 이상 늘어난 만큼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야 임대료도 저렴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게 관세청의 해석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늘어난 매장 면적에 대해선 특허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을 강행하다 유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8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단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입찰에선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응찰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입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입찰 기준을 주장하는 관세청과 공항공사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입찰에 참가한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기준을 제대로 정리해 주지 않은 채 정부기관들이 제 주장만 고집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 면세점을 단독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공항공사에겐 임대료 수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이대로 강행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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