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소득세 탈세 혐의가 있다며 세무 조사를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 회장이 50억 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신한금융지주의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000만 원 중 라 회장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7500만원도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수정 신고 처리하도록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이 지난 90년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 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 건은 납세자가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해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라 회장이 이 모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처리된 15억6000만원 중 3억 7500원 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특별상여금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 사장과 이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와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부정한 경우라도 5년간의 탈루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늘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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