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식약청 "낙지 파동 책임은 서울시에"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10.07 10:5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낙지머리 중금속 검출 파동'과 관련, "서울시의 독자적 발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위해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기준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식약청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책임을 공유하겠지만 독자적인 발표였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식약청이 다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낙지의 카드뮴 허용 기준치가 2ppm 이하인데 내장을 포함할 경우 1ppm, 제거한 후에도 0.04ppm에 불과했다"며 "많은 국민이 낙지를 먹어도 되는지 혼란에 빠졌고, 이렇게 떨어진 낙지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이냐"고 식약청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노 청장은 "아직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할 기준이 없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 하겠다"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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