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등 2명 동행명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10.07 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비서관 등 2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사위는 이 전 지원관 등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도록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은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동행명령권이 가결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며 "여야가 국새제작 사기 사건과 민간인 사찰 사건을 형평성 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 전 비서관 등 2명 이외에도 '국새 의혹'과 관련해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과 김윤배 행정안전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들은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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