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별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건수는 2006년 1418건에서 2007년 481건, 2008년 947건, 2009년 870건, 2010년 221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피의자 면담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면담 전용실 2곳을 설치·운영한 서울남부지검 역시 면담이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면담을 단 1건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면담제도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 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양천경찰서 경찰관 폭행 사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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