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피의자 면담제도 적극 활용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0.07 09:33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피의자 면담제도의 활용도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별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건수는 2006년 1418건에서 2007년 481건, 2008년 947건, 2009년 870건, 2010년 221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피의자 면담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면담 전용실 2곳을 설치·운영한 서울남부지검 역시 면담이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면담을 단 1건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면담제도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 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양천경찰서 경찰관 폭행 사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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