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이성락 신한은행 부행장 검찰 소환外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10.06 18:45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6일 이성락 신한은행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이 부행장을 소환해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 및 불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채모씨 등 180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문정도시개발 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정지구 보상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이날 오전 수사관 7명을 SH공사 본사로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넷미디어가 소속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참여하면서 표절한 음악을 제공한 작곡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표절곡으로 인해 이효리의 4집 활동을 중단했다"며 앨범에 '바누스'란 예명으로 참여했던 이모씨와 그의 소속사 '바누스바큠'의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임기 중 부실금융기관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결재해 손해를 끼친 김정헌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화예술위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 정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행사 권리를 일정기간이 지나도 교부받지 않을 경우 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 채권을 보유했던 박모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 공고에도 주주가 주식교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권을 잃는다"고 규정한 옛 회사정리법 제262조를 위헌법률심판에 넘긴다고 이날 밝혔다.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형사사건 무죄 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007년 12.8%, 2008년 18.6%, 지난해에는 18.4%였다.

◇최근 3년 동안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 사건 중 6828건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1269건이 각각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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