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 지급보증 등으로 총 5258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문 행장에게 이런 제재를 가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은행 구조화금융부장 장모씨는 2006년 12월 이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부실금액이 커지자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했다. 사용인감도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했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채권양수도계약도 체결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4월 중에는 49건, 3440억 원을 대출 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은 물론 부동산 PF 및 기업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에는 위탁자 5개사로부터 수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 713억 원을 위탁자의 운용지시와 달리 경남은행의 부실 신탁대출금에 상환했고, 허위 지급보증에 의해 조달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원리금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 등도 부당 발급했다.
문 행장은 그러나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이런 부당 업무취급 사례를 보고받고도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씨를 사고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해 사고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문 행장 외 장씨 등 사고자 3명을 '면직' 조치했고, 기타 업무관련자 22명에게는 '감봉' '주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장씨 등 사고자 3명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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