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개 부처소관 11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신청·발급받는 경우 오는 7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총 82종으로 늘어나며 국민이 받게 될 금전적 혜택은 연간 9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수수료 감면 민원사무 11종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발급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발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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