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10.06 12:00
-9억원 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방법은?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가구인 경우를 말한다.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는?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나?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감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다.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는?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8.29부동산대책의 효과와 내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