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10.06 12:00

9억 초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는 올해말 감면 종료… 8.29대책 후속조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그동안 주택 취·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다주택자 감면이 제외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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