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사건청탁 대가 승용차 수수 의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0.05 22:08
전직 부장검사가 고소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당초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이후 D검사가 맡으면서 고소인인 김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김씨의 뜻대로 피고소인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사업권 소유자인 D건설사 대표까지 소환해 사업권을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합의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업권을 반납 받아 수십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 김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에 정씨의 부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을 송금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들은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정씨와 D검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지난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D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김씨로부터 승용차 값을 받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돈도 갚았다"며 "정씨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김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씨는 D검사에게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부산고검 검사로 재직한 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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