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앙지법 보석허가 '인색'‥전국평균에도 못미쳐"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10.05 12:27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서울중앙지법이 보석 허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신청 건수는 모두 2787건으로 이 중 38%인 1059건이 허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평균 허가율(43%)과 전체 지방법원의 허가율(45%)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 법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보다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여전히 보석 허가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특히 서울중앙법원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최근 4년 동안 변호사 선임 시 평균 39%가 허용됐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율이 28%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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