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사' 유명사립초등학교 교장 등 영장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0.05 09:43
정원 외 입학을 미끼로 학부형들에게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챙긴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전직 교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서울 H초등학교 전직 교장 A씨(64)와 B씨(63·여)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학생들의 보이 스카우트 활동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보이스카우트 총대장 C씨(48)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재 채택을 대가로 향응을 받은 영어교사 D씨(44)와 비자금을 관리한 행정실장 E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입학전형에 탈락하고 학교에 찾아 온 학부형에게 입학을 대가로 1인당 1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입학을 허가해 주는 방법 등으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모두 16억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들어 3억5600만원을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억 6000만원을 챙기는 한편, 학교 공사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의 10%인 2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카우트 활동비 9860만여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학부모 등의 반대에도 모 업체의 인터넷 유료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필수영어프로그램으로 지정해주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대가로 10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초등학교는 1인당 1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입학을 허가하는 기여 입학제를 운영해 왔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정원 외 입학생 118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학생에 대해서도 1~2학년 1000만원, 3~4학년 500만원, 5~6학년 200만원 상당의 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원 외 학생은 성적 등 학사관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관할 교육청에 적발될 경우 퇴학 또는 전학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은 A씨 등의 비리는 물론 정원 외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서울시 '2010년도 국·사립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요강'에 따르면 결원충원방법 등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어 H초등학교 등 사학의 부정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편법적으로 운영되며 자발적 기부란 핑계로 신입생 선발 및 편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판 기여 입학제의 실체를 밝힌 첫 사례"라며 "사립학교 뒷문입학비용이 관례화돼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교재 등을 납품하게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E씨 등 업체대표 7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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