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형태와 내구연한을 감안해 30년, 15년, 5년으로 세분해 연장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반영구적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시계획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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