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16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별 전산개발 및 내규 정비 작업을 거쳐 내달께 출시돼 5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개편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희망홀씨가 특례보증 중단과 금리 경쟁력 상실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권이 두 달 여의 작업 끝에 공동으로 마련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5등급보다 낮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높지만 소득이 낮아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소득자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희망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한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재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상습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산출된 금리가 '햇살론'보다 높을 경우 이보다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해 책정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나 성실하게 빚을 갚은 상환자에 대해선 각각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리 경쟁력이 없으면 서민지원이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고객별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햇살론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희망홀씨처럼 2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햇살론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출연기간(내년부터 5년)을 감안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5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총대출한도는 매년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책정한다.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대출에 할당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추진했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해 은행권 영업이익은 7조7000억원 수준. 따라서 올해 약 7700억원 정도가 대출 한도가 될 전망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지점별로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은행 내부에 서민금융 취급실적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새희망홀씨 상품을 활성화해 서민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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