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일행 현행범 체포' 경찰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0.04 15:09

경찰관 2명과 국가에 각 200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최모씨(52)가 "싸움을 말렸는데도 오히려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지구대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 2명과 국가는 각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사건을 받아 최씨를 조사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구에서 인계된 이상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구대 경찰관들은 사건 관계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 사건에 가담한 이모씨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그 과실은 중하고 최씨는 이로 인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채취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다른 일행과 싸움이 붙자, 이를 말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다.

이후 최씨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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