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익 10%, 5년간 '서민대출'에 쓴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한솔 기자 | 2010.10.04 14:10

(상보)11월 '새희망홀씨' 대출출시...5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도 대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이 4000만원보다 낮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앞으로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이 3000만원보다 낮으면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은행 서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제2금융권 서민대출인 '햇살론'보다 최대 3%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1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기존 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개편한 새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내달 초 출시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재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상습 연체자 등도 대출 대상에 제외된다.

16개 은행이 현재 취급 중인 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다.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산출된 금리가 '햇살론'보다 높을 경우 이보다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해 책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나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희망홀씨처럼 2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새희망홀씨 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해 은행권 영업이익이 7조6937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약 7700억원 정도가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지점별로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은행 내부에 서민금융 취급실적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새희망홀씨 상품을 활성화해 서민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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