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헌재 '야간집회' 불합치 결정 질타

머니투데이 김성현,배준희 기자 | 2010.10.04 11:38
여야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법 개정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연도별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 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6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에는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단순위헌 결정 사건 수는 2002년 20건, 2003년 14건, 2004년 11건, 2005년 18건, 2006년 14건, 2007년 10건, 2008년 11건, 지난해 13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헌재에서 엄격한 논증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2007년 이강국 헌재소장이 취임한 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2년부터 2006년 단순위헌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헌법불합치 건수가 2007~2008년에는 단순위헌 건수를 초과했다"며 "단순위헌도, 단순합헌도 아닌 '제3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는 '헌재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잠정 적용은 실행력이 없다'며 관련 사건 판결 때 자체적으로 법 적용을 중단했다"면서 "이 같은 실행력 없는 결정은 결국 국민이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부분이 위헌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에 애를 먹게 된다"며 "집시법과 지방자치법의 경우 어떤 식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헌재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헌재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시 곧을 국회로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 결정 이후 한나라당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이냐. 아니면 제한하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만일 한나라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 실효가 없는 판결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헌재 판결이 아무 의미없는 판단을 한 결과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의 태도가 모호하면 내용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헌재가 판결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여당의 안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답은 이미 거기 다 나와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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