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남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04 11:0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 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6건 미만을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에는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단순위헌 결정 사건 수는 2002년 20건, 2003년 14건, 2004년 11건, 2005년 18건, 2006년 14건, 2007년 10건, 2008년 11건, 지난해 13건이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재에서 엄격한 논증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2007년 이강국 헌재소장이 취임한 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2년부터 2006년 단순위헌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헌법불합치 건수가 2007~2008년에는 단순위헌 건수를 초과했다"며 "단순위헌도, 단순합헌도 아닌 '제3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는 '헌재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잠정 적용은 실행력이 없다'며 관련 사건 판결 때 자체적으로 법 적용을 중단했다"며 "이 같은 실행력 없는 결정은 결국 국민이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부분이 위헌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에 애를 먹게 된다"며 "집시법과 지방자치법의 경우 어떤 식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헌재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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