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 총 2만3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1330건을 요청, 8027건의 우편물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 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 및 외국단체는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토록 하고 있다"며 "(검열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편검열 절차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의뢰서의 경우 최장 4개월, 허가서는 최장 2개월의 검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두 파기했다고 밝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며 "검열이 이뤄져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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