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정현 "헌법소원 각하율 80%"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04 09:46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각하율은 2006년 45.2%에서 지난해 77.6%, 올해 8월 말 현재 77.9%에 달했다.

헌법소원은 헌재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헌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심판 제도다.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8563건 중 4161건이 청구요건 불충분으로, 1532건은 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 사건인데도 각하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심판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각종 심판 청구에 대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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