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4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을 분석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원은 이어 "헌재가 이처럼 날치기 의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다면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헌재는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