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철래 "헌재 사건 54.7% 처리 시한 넘겨"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04 09:41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 기일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반면 이 기간을 넘긴 사건 수는 387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적·비상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헌재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든지, 연구관을 확충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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